法 ‘성락교회’ 교개협의 김성현 목사 직무정지 시도에 제동 
法 ‘성락교회’ 교개협의 김성현 목사 직무정지 시도에 제동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0.12.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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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편집  전호일 기자]성락교회가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교회 측과 이를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측으로 나뉘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김성현 목사의 직무수행이 적절하고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강영수)는 지난 11월 17일 ‘임시이사선임가처분’사건 선고기일에 교개협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교개협이 ‘김성현 목사 대신 교개협 A목사 또는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인물을 임시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이미 지난 2018년 3월 23일 성락교회의 현 대표자는 김성현 목사’라고 판단을 내렸다. 김성현 목사는 법원의 판단을 의거해 그 이후부터 성락교회의 대표직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교개협은 김성현 목사의 직무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며 김성현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다수의 민·형사상 고소를 계속 제기했다. 

그중에서도 이번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김성현 목사의 성락교회 대표자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린 ‘임시이사선임가처분’의 항소심이다. 

1심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의 법적 요건을 언급하며 김성현 목사가 임시이사 선임에 요구되는 퇴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해당되는 영역이므로 법원은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단 하에 교개협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교개협은 ▲김성현 목사에게 재정관련 범죄혐의가 있는 점 ▲김성현 목사의 명의로 교회개혁협의회를 상대로 예배방해금지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명부 등록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교회개혁협의회를 차별한다는 점 ▲김성현 목사의 2013년 1월 1일자 성락교회 감독직 선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교회 측과 교회개혁협의회 교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지역예배당의 예배장소 사용권을 둘러싼 충돌 또한 김성현 목사 책임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임시이사의 선임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성현 목사의 재정 관련 범죄 혐의는 현재 밝혀진 게 없고, 교회 측 교인들의 예배장소 사용권 확보를 위해 교개협을 상대로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은 민법 제691조에 의한 대표직 수행에 있어서 적절할 뿐 아니라 각종 민·형사상의 조치는 교개협측 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성현 목사의 2013년 1월 1일 감독직 선임은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며, 교개협측이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사임 후 3년의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김성현 목사가 대표자로서의 직무수행에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회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여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며 “대법원에서도 법리적인 판단을 주로 다루는 만큼 고등법원의 결정이 번복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임시이사선임가처분 사건도 교개협은 이미 작년에 김성현 목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을 법원에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신청 취지를 가지고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를 무리한 남발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개협이 김성현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제3의 대표자를 세워 교회분쟁에서의 주도권을 얻고자 했으나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인해 무산되었을 뿐 아니라 타 교단 목사들과의 강단교류도 문제시 되어 최근 교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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