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2일 동탄신도시에 사는 A(화성 233번)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시중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지인인 기존 확진자(서대문구)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시중은행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후 직원 친목 모임을 전면금지하고, 객장 내 고객 음료 제공 금지, 일과 중 점심 식사 4인 이내로 제한 등 강화한 자체 방역 지침을 시행해왔다.
화성시 방역 당국은 A씨의 자택을 소독하고 최근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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