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3조+α'…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집중될 듯
3차 재난지원금 '3조+α'…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집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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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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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 내년 초 3조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대면 서비스업 위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1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로선 3조원 이상의 자금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계층에 지급한다는 원칙만 정했을 뿐 구체적 집행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보면 양당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3조원을 우선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현 상황에서 판단하는 예산 규모로,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누적의 정도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런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원+α'라고 표현했다.

 지급 방식은 1차 재난지원금 때 보편적인 방식이 아닌 2차 때와 유사한 선별 지급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브리핑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민에 고르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와 유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과 추 의원의 발언은 국회가 정부에 요청한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의 지급 방식을 의미한다. 이 요청에 따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규모 면에서 보면 이번 3차 재난지원금(3조원+α)은 4차 추경(7조8천억원)에 담았던 2차 재난지원금과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4차 추경 당시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에 3조4천억원, 긴급고용안정 패키지에 1조5천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에 4천억원 등 3대 피해계층 지원에만 5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4차 추경에 편성된 각종 지원금 중 잔액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하다. 잔액이 3차 지원금 사업으로 넘어올 수 있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면 이번에는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례로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의 경우 편성했던 4천억원의 약 절반 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확산 때 거리두기 격상 과정에서 부과했던 각종 영업금지·제한 조치의 범위가 이번에 더 좁은 점도 재난지원금 소요 감소 요인이 된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상에서 헌팅포차·감성주점·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금지된 상태다.

이후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영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목욕탕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이 중단됐다.

하지만 앞서 2차 확산 당시 14개 업종에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음을 감안하면 대상이 크게 줄었다.

4차 추경 당시 영업금지된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했다.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계층이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지원금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규모도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지원금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지원금 수준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긴급돌봄지원이나 이동통신 지원 등은 이번에는 빠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방식은 현재 검토 중인 상태로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차 확산 당시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이번엔 영업 제한업종이다.

대신 이들 업종 대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4차 추경 당시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런 변화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액 감소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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