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하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율 인상 계획이 철회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처리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는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했으나 기재위는 현행 세율 유지로 법안을 수정해 처리했다.
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 적용된다.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 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대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50% 한도, 중견·중소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75% 한도이다.
재난으로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면 특허수수료가 감경된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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