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일선 검사들,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요구 거절"
추미애 "일선 검사들,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요구 거절"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11.27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尹 ‘집행정지 신청’ 심문…잇딴 반발에도 秋 징계위 강행

[정성남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처분을 재고해달라는 일선 검사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징계 절차를 강행할 방침을 내비쳤다.

검찰 내에서는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에 사실상 전국의 모든 검찰청이 뜻을 함께했고, 검찰을 떠난 전직 검사장들까지 나서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했다.

◈ 秋 "판사 사찰은 헌법가치 훼손…직무정지 불가피"

추 장관은 27일 "검사들의 입장 표명은 수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 청구를 하도록 검사징계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 강행 방침을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의 비위 사유로 든 `판사 사찰'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을 고려해 직무집행 정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집행 정지와 수사 의뢰 처분도 거둬들일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한 셈이다.

추 장관은 이번 `판사 사찰' 사안을 대하는 일선 검사들의 태도까지 지적하며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조직 이기주의로 보고 우회 비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다음 달 2일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를 예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외부 감찰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 전날인 1일 감찰위원회도 열기로 했다. 다만 감찰위는 자문 기구로써 필요한 조치를 장관에게 `권고'하게 돼 있어 이날 회의 결과가 징계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 전직 검사장들도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 동참

검사들은 추 장관이 `판사 사찰' 사안을 두고 수사 의뢰까지 하자 너나 할 것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의 수사 의뢰를 "불법 수사지휘"라고 규정했다.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를 한 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옛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성향자료 등을 수집한 건 불법 사찰이 아닌 정당한 업무 일환이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사찰 여부는 그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인사 검증을 위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취득을 사찰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홍승욱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은 "프로야구팀 코치가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심판의 경력과 경기 운영방식, 스트라이크존 인정 성향, 선수들 세평을 분석해 감독에게 보고하고 선수들과 공유하면 심판에 대한 불법 사찰이 되는 무서운 세상"이라며 추 장관의 주장을 비꼬았다.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철회하라는 요구는 이날까지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쏟아졌다. 인천지검 평검사들을 끝으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평검사들이 성명서를 올렸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까지 나서 직무배제에 반대 뜻을 나타냈다.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 34명도 입장문을 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총장에게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조치를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었죠.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을 오는 30일로 결정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데 이날 바로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돼 징계위를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법원 결정이 징계위 이후로 미뤄지고, 징계위에서 징계가 먼저 결정될 경우에도 윤 총장의 입지는 좁아지게 된다.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열릴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의 명운을 가를 변수 중 하나이다.

일부 감찰위원들이 감찰위도 거치지 않은 채 징계위를 여는 건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당초 다음 달 10일쯤 열릴 예정이던 감찰위는 1일로 앞당겨졌다.

감찰위에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모아질 경우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