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희롱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에 대해 부산노동청이 뒤늦게 재조사에 나섰다.
부산노동청은 국립해양박물관 소속 직원이 주강현 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묵인 진정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8월 국립해양박물관 직원 A씨는 "주강현 전 관장은 직원 B씨가 직장 내 성희롱을 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신고 내용을 복사해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부산노동청에 제출했다.
당시 노동청은 주 전 관장의 경우 임명직이라 법적으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A씨 등 국립해양박물관 직원들은 노동청의 이러한 조처에 반발했다.
이에 부산노동청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양벌규정'을 적용해 주 전 관장을 처벌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 중이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 업무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채용·업체 선정에 부정하게 개입된 정황이 포착된 주 전 관장은 지난 4월부터 직무 정지에 들어갔고 7월 30일 자로 해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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