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法, 사회적 폐악 초래, 엄벌"
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法, 사회적 폐악 초래, 엄벌"
  • 최동근 기자
    최동근 기자
  • 승인 2020.11.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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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근 기자]텔레그램 채팅방을 이용해 '박사방'이라는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아동·청소년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과 10년간의 개인정보 공개 고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 15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준수 명령, 유치원·초등학교 및 피해자에 접근금지를 명하고 1억 6백여만 원 등의 부당한 범죄수익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주빈에 대해 "다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장기간 동안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그 과정에서 제3자로 하여금 강간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범죄 집단이라는 박사방을 조직해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지만 대부분 피해자의 회복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엄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조주빈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등 해당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악을 봤을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됐던 '범죄 단체 조직'에 관해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 6명이 주축으로 돼 특정 다수로 구성된 게 명확하다"며 "조주빈과 공범이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건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방이 구성됐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텔레그램 박사방뿐 아니라 곁가지로 구성된 '노아의 방주', '시민방' 등에 구성원들이 참여해 그룹을 관리하고, 가상 수익을 환전해 전달하고, 성착취물을 반포한 행위 등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임을 인정하게 한 근거가 됐다.

조주빈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십 명의 피해자 중 3명에 대해선 협박한 사실과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조주빈이 공범에게 유사강간 범행을 지시한 과정 등을 비춰 조주빈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자녀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강 모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이 협박 사실은 인정해도 살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며 징역 13년과 7년간의 개인정보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명했다.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역할을 수행한 또다른 피고인 이 모 씨는 징역 10년과 단기 5년에, 장 모 씨는 징역 7년, 천 모 씨는 징역 15년, 임 모 씨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조주빈은 방청을 온 아버지와 악수를 하는 등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고, 조주빈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재판 결과를 받아들인다. 조주빈은 그동안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해왔다"며 최근 추가기소된 건과 관련해 항소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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