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 당위론에…野 "대공수사 포기 자해행위"
국정원법 개정 당위론에…野 "대공수사 포기 자해행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11.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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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이자 정보와 수사를 한데 모아 공룡 경찰을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여론의 힘으로 여당 폭거를 저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간사는 과거 전두환 정권에 빗대어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정권으로 바뀌는 친문 쿠데타"라며 "친문의 말을 잘 듣는 권력기관으로 만들어 과거 '5공 치안본부'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야당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김병기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민주당 간담회를 통해 "국정원 개혁은 제도적으로 완성이 돼야 한다"며 "국정원 법안은 20대 국회부터 오랜 기간 논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7차례에 걸쳐 법안소위와 간사 간 '소(小)소위'를 통해 논의하면서 수사권을 제외하고는 100%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면 좋았겠지만 적시 입법 완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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