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0.11.25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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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주와 만남·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 혐의 적용

[전호일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여러 건의 감찰 지시로 윤 총장을 압박해온 추 장관이 끝내 직무배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어제(24일) 오후 6시 5분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무배제 사유로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5가지 혐의를 들었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서울 시내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2월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널A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한 것도 주요 혐의라고 전했다.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나서자 윤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해 총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윤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며 정보 유출 혐의도 적용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이후 대권 후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해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한 것도 직무배제 혐의로 추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께 심려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법무장관이 내리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며 "형성적 처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13조는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25일부터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윤 총장은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이 요청할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비위 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 대해선 상세한 규정이 이 법에 없다.

징계사건 심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한다. 위원장은 법무장관이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이다.

동법 17조 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추 장관은 징계위원 6명 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직무대리)이 심의기일을 정해 징계혐의자 출석을 명하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최종 의견 진술기회도 부여받는다.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는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여부를 의결한다.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을 할 수 있다.

반면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이 결정된다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견책의 경우엔 해당 검사 소속 검찰청의 검찰총장 등 장(長)이 징계집행을 하도록 돼 있어 규정 해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에 즉각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소송전을 벌일 경우 추 장관이 내린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40분 전 기습통보에 無 질의응답..추미애 '마이웨이' 브리핑

한편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발표하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읽는 것 외에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았다.

'이 정도 발표를 하고도 질의응답도 없는 브리핑이 어딨냐'는 취재진의 빗발치는 항의에도 추 장관은 "다음 기회에 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묵묵히 퇴장했다.

6시 5분 기자실에 도착한 추 장관은 "브리핑 하기 전에 갑자기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연단으로 향했다.

그러고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발표문을 약 15분 동안 읽은 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곧장 자리를 뜨려하자 취재진들은 "질의응답은 안 받느냐", "너무 일방적이다"고 항의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질의응답은 다음 기회에 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입을 꾹 닫고 고검 청사 밖 준비된 차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건 맞지 않는 일이다",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는 발표를 하고도 질문을 안 받는 게 어딨냐"는 등 질책이 차량에 올라타는 추 장관 뒤로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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