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내달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율이 50%를 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 매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 기간에 3회 반복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3거래일간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이후에도 가격 괴리율이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 매매를 연장한다.
11월 20일 기준으로 단기과열종목 가격 괴리율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은 코스피 41개, 코스닥 2개 등 총 43개다.
이 중 삼성중공우 등 23개 종목은 상장주식 수 50만주 미만 우선주로 지난 9월 28일부터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12월 7일부터 단일가 매매 체결 주기를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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