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남양주시장, 이재명 지사에 '각을 세운 기자회견' .. '경기도 조사 위법한 인권침해'
[지역경제] 남양주시장, 이재명 지사에 '각을 세운 기자회견' .. '경기도 조사 위법한 인권침해'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11.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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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시장, 도 감사 협조 못해.. 경기도로 돌아가라..
- 조 시장 외 市 공무원 6명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
조광한 시장 경기도북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조광한 시장이 경기도북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찰에서 채용비리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 된 가운데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 감사가 부당한점이 많다. 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감사권한이 있는 상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하게 법으로 밝혀져야 하는 만큼 비리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가 현재 남양주시를 상대로 진행하는 감사는 절차의 위법성, 적법하지 않은 일부 감사 내용, 경기도 감사담당자의 남양주시 하위직 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남양주시 감사는 위법이다. 지바분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남양주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 것은 오히려 직원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이다.

한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조광한 시장은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市 공무원 6명과 함께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관련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시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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