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변경안은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3월 28일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면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도록 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주거용적률 완화로 추가 임대 주택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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