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경기북부경찰청, 주거지 내에서 대마를 재배한 피의자 등 검거
[지역경제] 경기북부경찰청, 주거지 내에서 대마를 재배한 피의자 등 검거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11.23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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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판매 사범에 대하여 계속 수사 예정
야산에서 재배한 후 건조한 대마(사진=경기북부경찰청)
야산에서 재배한 후 건조한 대마(사진=경기북부경찰청)
주거지 내에서 재배한 대마(사진=경기북부경찰청)
주거지 내에서 재배한 대마(사진=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주거지 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건조한 대마 170g을 보관하고 있던 피의자 2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했다.

이번에 검거 구속한 피의자 A씨(24세, 남)와 B씨(28세, 여)는 연인 사이로 2019년부터 검거 시까지 자신들의 주거지 내에 대마를 재배하여 이를 채취하여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위처럼 대마를 재배하면서 주거지 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감시하는 한편 대마를 투약하는 자들을 주거지로 불러들여 같이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대마를 흡연한 공범 3명도 추가 검거하였고, 대마를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다.

또 다른 피의자 C씨(52세, 남)는 주거지 인근 야산에 대마를 재배하여 건조한 대마 4.1kg을 주거지에 보관하면서 흡연한 C씨를 검거하여 불구속 수사중에 있으며 대마 판매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하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9. 22.∼10. 31.)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 기간에 대대적인 마약사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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