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안...좌고우면 말고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
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안...좌고우면 말고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20.11.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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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회의 중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회의 중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박민화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공정, 정의, 미래 등을 위한 입법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마무리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괴물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이라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막말"이라면서 "야당의 집요한 방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 이 대표는 "동남권 신공항의 거대 인프라가 인구 840만 명의 동남권 메가시티와 결합하면 국가 균형발전 촉진, 동남권 활성화가 될 것"이라며 "야당 의원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구 신공항특별법, 광주 신공항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인 이 대표는 화상으로 최고위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 정오까지 자가 격리해야 한다는 통보를 종로구 보건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저녁 지인 모임에서 만난 다른 참석자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본인은 이날 오전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은 지난 2월 이후 5번째다.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자발적인 자택 대기가 아니라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른 정식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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