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시흥시,코로나19(상황보고)
[지역경제] 시흥시,코로나19(상황보고)
  • 이상묵 기자
    이상묵 기자
  • 승인 2020.11.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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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안내

11월 19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위기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1.5단계는 1단계 조치를 유지하지만, 식당ㆍ카페ㆍ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활동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듭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1.5단계 준수사항을 잘 살펴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중점ㆍ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ㆍ시위장,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및 실외스포츠경기장), 위반시 과태료 부과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ㆍ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중점관리시설 9종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ex. 유흥시설 5종 춤추기 금지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ex. 결혼식장ㆍ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등)
▲스포츠 관람 관중입장 30% 이내로 제한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ㆍ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ㆍ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등교 밀집도 2/3 준수
▲국공립시설 경륜ㆍ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방역지침 철저 준수하며 운영

경기=이상묵기자,(news1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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