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조중동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
[박한명 칼럼]조중동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
  • 박한명 기자
    박한명 기자
  • 승인 2020.11.19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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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 세력의 언론장악 음모는 여전히 진행 중

[글=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는 멈추었나. 단언컨대 이들의 공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국내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한다. 이 개정안은 편집위원회에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편집위원회는 편집 및 취재 관련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이나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 등을 편집규약으로 제정해야 한다. 또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만든 일간신문에 대해선 언론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진흥기금 우선 지원이라는 당근책으로 편집위원회, 편집규약을 만들도록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개정안의 골자만 훑어봐도 금방 떠오르는 유사 사례가 있다. KBS MBC YTN 등과 같은 공영·준공영 방송사들이다.

이들 언론사에는 노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회가 있고 취재윤리 지침이나 취재와 제작 거부권 등을 담은 편집규약이 있다. 언론노조 산하 본부와 지부를 둔 이들 언론사가 그러한 지침을 충실히 따라 온 결과를 상징하는 단적인 사례가 희대의 공작 보도, 사기꾼에 놀아난 채널A 오보 사건이다. 이들이 겉으로 말하듯 언론의 중립,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으며, 희대의 헛발질이라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났음에도 그런 엉터리 공작 보도 관련자들을 국민을 기만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감춰줄 수가 있나. 만일 언론노조가 제안한 이 법안이 진짜라면 지금의 공영방송들이 정권이 원하는 보도만 열심히 하는 친문 어용 정치공작 언론으로 전락하는 따위의 코미디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상의 언론말살 정책, 언론무력화 법안들

KBS 부사장 출신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위원회 위원 100명을 위촉해 KBS 이사 13명을 선임하고 이 이사들이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임명 제청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결국은 방통위를 앞세운 정권이 국민위원회 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권의 앞잡이들을 100명 위촉해 그들로 하여금 이사와 사장을 뽑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 100명 중 있으나 마나한 반대파 소수 몇 명을 끼워 넣어 “국민위원회에 반대파도 넣어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외부 비판을 막아낼 방탄용으로도 써먹을 것이다. 인적 구성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되면 특별다수제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게 된다. KBS 공영노조가 이 법안에 “특별다수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정파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비율로 존재하고, 그들 간에 의미있는 타협이 이뤄지고 특히 다수파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방통위가 위촉한 국민위원회가 선임하는 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다수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공영노조가 “사실상 집권당과 한 몸인 행정부의 권력을 통해 집권당이 원하는 것은 모두 챙길 수 있는 방안이고 야당은 철저히 배제된다” “국민에 의해 사장을 뽑는 포장을 하지만, 사실상 야당을 배제하자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내용은 이 법안의 진짜 의도와 숨은 목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편집위원회 의무화 등은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 2007년에도 발의됐지만 권고조항으로 바뀌었다.

언론사 편집권을 침해하고 보도 공정성과 다양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언론학계의 지적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국회 권력을 장악한 세력에 의해 법제화될 가능성이 큰 것 같다.

이들의 기본적인 성격이 이견과 반대를 못 견뎌 하는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 사고에 찌든 NL(민족해방)에 바탕해 있기 때문이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가 어떤 집단인지에 대해선 필자가 오래전부터 숱하게 글을 써왔으니 이글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언론법안들이 통과되면 그들이 말하는 속칭 조중동도 저들 손아귀로 넘어가게 된다. 이대로라면 이 땅에서 언론이 사라질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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