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남양주 덕소3구역 ‘임시총회’ 조합 정관 변경안 문제 있어“ 
[인터뷰]“남양주 덕소3구역 ‘임시총회’ 조합 정관 변경안 문제 있어“ 
  • 최병찬 기자
    최병찬 기자
  • 승인 2020.11.19 12: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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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소3 대의원 A씨 “OS요원 서면결의서에 목숨 건 사람처럼 매달리는 이유는...”

[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 편집 최병찬 기자]덕소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덕소3구역)이 오는 11월 22일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한 회의장에서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로부터 2016년 10월 경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덕소3구역은 덕소리 111-2 일대 196,939㎡를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수는 1,683명에 달한다.  

덕소3구역은 임시총회에 시공자 선정 등의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조합원 일부에서는 이번 총회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총회가 성공해야만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일부 안건을 살펴보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덕소3구역 임시총회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대의원 A씨의 주장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서면과 전화 취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 일반경쟁입찰을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 있어” 

-덕소3구역 이번 임시총회의 안건은 어떤 것인가

“오는 22일 오후 2시 덕소리 541-11번지 내 회의장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의 안건은 ▲제1호 안건 조합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의 건 ▲조합운영자금 차입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체결 승인의 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회의비 지급의 건 등 총6개다”

-6개의 안건 가운데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 뿐만 아니라 주변 조합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안건은 ▲제1호 안건인 조합정관변경(안)에 대해서다.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을 정하고 있는 13조의 경우 변경전 정관에 따르면 ‘설계자는 건축사법 2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변경은 ’일반경쟁입찰방법,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 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미 응찰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유찰 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을 정하고 있는 14조의 경우에도 이 같은 계약 체결 방식은 같다. 문제는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 13조와 14조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즉 동법 제29조 제1항에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정관 변경안이 가결 될 경우 조합집행부에서는 설계자와 제반 협력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배제하고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부작용과 막대한 피해와 부담은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금번 임시총회에 상정된 제1호 안건 '조합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은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조합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격업체에 한해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그렇다. 하지만 우리 조합의 경우 특정 세력이 조합과 유착해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 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합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지난 6월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한다는 업자와 조합 한 대의원이 나눴다는 녹취록을 보면 뇌물이 오고 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또 이에 대해 경찰이 내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여로 모로 의심을 더하게 할 뿐이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도 있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번 덕소3구역 임시총회와 관련 OS요원들이 서면결의서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관 변경을 하려면 OS를 쓰지 않고 총회를 열어야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표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을 보자. OS때문에 조합원들이 계속 시달림을 받는다. 우리 돈 줘가면서 조합에 이익 되는 사업도 아니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출석하면 돈을 준다면서 마치 그 사람들이 돈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돈도 저희 돈이다.  자기네들이 돈을 준다면서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하지만 OS는 이번 일 끝나면 일당 받고 가면 끝나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책임성도 없는 말을 막해 대고 있다.

대의원이 185명이 정족수다. 상위법에는 100인 이상이면 된다고 정해져 있다. '대의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대의원회의 때마다 3만원을 주느냐' '대의원 기능도 못한다' 이런 것을 줄이자는 말에 조합원들은 혹한다. 또 이런걸 빌미로 삼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또 지난 4월 총회도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에도 서면결의서를 OS에게 주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이 아닌가 한다”

-지난 4월 조합장 및 임/대의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다. 총회때 선관위원장 및 임원이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접수되어 곧 조사받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신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경찰 수사에 의해 명명백백히 밝혀져 현재 조합원들로 부터 의심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말끔하게 종식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지난 2017년 돌았던 찌라시를 보게 되면 덕소3구역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보인다. 당시에는 이 찌라시 내용을 설마 하면서 믿지 못했지만 3년여가 흐른 지금 이 내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상당부분 사실이었다는 점에 충격을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각종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돼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덕소3구역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주인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 된 상황에서 임시총회가 열린다.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이번 총회가 성공되어야만 하지만 1호 안건에 대해서만큼은 조합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덕소 3구역 조합...“수의계약 한다고 해서 짬짜미는 불가능”

덕소3구역 조합은 19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전화취재를 통해 정관 변경 특히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정법에서 시행령은 국토부 장관 고시 2018년 101호에 따르기로 되어 있다”면서 “2018년 2월 8일부터 도정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조합 정관은 2016년 8월 달에 만들어지면서 친절하지 않게 설명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관은 경쟁 입찰에 대해 제한경쟁 지명경쟁을 나열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면서 지명경쟁은 일정세대 이상을 넘어가면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기존 정관은 이런 부분까지 남아있다. 또 유찰 횟수 등은 법이 바뀌면서 많이 수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설비 등 협력업체 문제는 정비사업 업무 처리 지침으로 일원화 되었다”면서 “그럼에도 13조 14조에서 우리 정관은 설비 시공사 등을 각기 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실효성이 없어졌음에도 유지되어 왔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같은 정비사업 업무 처리지침을 풀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덕소3구역 조합은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2회 이상 유찰 같은 조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해라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수의계약 즉 누가 와서 우리랑 계약하자고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대의원회 등 선정하는 기관이 있다. 똑 같은 인준 절차를 밟는다. 수의계약 한다고 해서 짬짜미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양주 경찰서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기소 됐다는 말은 아직 없다. 전체적인 작년 얘기까지 나오는 것 보면 몇 년전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몇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번 임시총회에 정관 개정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법이 변경된 뒤 한참 뒤에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정관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동안 바꿀 수 있는 시도를 못했다”면서 “조합원 2/3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관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 1683명 가운데 1200여명이 찬성해야 법률개정을 따라 갈 수 있는데 정관이 법하고 틀려 있으면 법은 안보고 정관만 보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처벌도 나올 수 있고 강행규정을 놓치고 갈수도 있다”면서 “그런 위험성을 우리 자체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덕소3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 취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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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2020-11-19 13:49:31 (222.110.***.***)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후속취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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