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경기도,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군에 재정 지원
[지역경제] 경기도,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군에 재정 지원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11.19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상반기 1차 지급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으로 재정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도내 기초지자체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이다.

연천군은 지난 9월 23일부터, 동두천시는 이달 9일부터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도가 지급하는 특조금 규모는 해당 시군 인구 1인당 1만원꼴로, 연천군 4억4천여만원(4만4천여명), 동두천 9억4천여만원(9만4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지난 9월 28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런 재정 지원 방침을 시군에 안내했다.

다만 인구 비례로 재정 지원하되 대도시 지자체로 쏠리는 것을 줄이고자 시군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총액의 20%로 특조금 지원 한도를 정했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38억원이 골목상권에 풀리게 됐다"며 "더 많은 시군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참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1차로 모든 주민에게 5만∼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31개 시군 중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천152억원의 특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남양주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