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다자배상'…옵티머스 분쟁조정 법리검토 착수
'계약취소'·'다자배상'…옵티머스 분쟁조정 법리검토 착수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11.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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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중단으로 묶인 5천억원대 옵티머스 펀드 자금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이 10%에 채 못 미칠 수 있다는 실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안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처럼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안, '펀드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에 다자 책임을 묻는 안 등 다양한 분쟁조정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을 위한 법률적 쟁점 사항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한 데 이어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한 외부 법률 검토도 맡긴 상태다.

지난 10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265건이다.

최대 화두는 라임 일부 펀드에 적용됐던 '계약 취소'가 옵티머스 펀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 업체들의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펀드' 성격이 짙은 만큼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아닌 NH투자증권(최대 판매사)이라는 점, NH투자증권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며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 때문에 이 같은 법리 적용 가능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분쟁조정안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옵티머스 펀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다.

투자자들이 계약할 당시에 이미 '없는 상품'(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투자 제안을 해 착오를 일으켰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러나 펀드 계약체결 당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부실이 발생했던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를 같은 사안으로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확정적으로 제시됐는지, 변경 가능성이 고지됐었는지 등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에 공동 배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새롭게 검토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 NH투자증권 이외에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펀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다만 분쟁조정에서 '다자 배상안'이 제시됐던 선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치열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적 성격을 띠는 분쟁조정안은 모든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인정되는데, 다수의 금융회사가 수긍할만한 배상 비율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것도 금감원의 현실적 고민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연내에는 법리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 취소'나 '다자 배상안' 등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날 경우 '불완전 판매'에 따른 통상적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불완전 판매의 경우 배상 비율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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