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의미와 한전의 역할
[특별기고]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의미와 한전의 역할
  • 정우식
    정우식
  • 승인 2020.11.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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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7월 20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고 입장 차이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다시 한번 개정안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한전의 역할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1. 전기사업법 개정안 내용
올해 7월 20일 국회 산자중기위 송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금번 개정안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크고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나 민간기업만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에서 공기업이 인프라 조성과 민간기업이 동참하는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이다. 

개정안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형 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다. 


2. 전기사업법 개정안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저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태양광의 경우 ’16년 0,9GW -> ’19년 3,3GW로 3,6배 확대됨) 특히,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그린뉴딜 계획은 “태양광·풍력 발전용량을 12.7GW(’19년) → 42.7GW(’25년)로 '25년까지 30GW 확대”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산업과 시장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대규모 투자와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동안 19대 국회 노영민 의원(’15.5), 20대 국회 홍익표・손금주 의원(‘16.10, ’17.1)이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장형 공기업의 신재생 발전사업 겸업 허용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었다.

만약 이번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4번째 시도만에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는 ▶대규모 신재생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동반진출 및 국내 신재생업체 집중육성 지원 ▶대규모 투자와 체계적 사업개발로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 ▶민간・PF 추진이 어려운 공익적・공공성 목적의 신재생 사업모델 개발과 육성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기대효과 못지않게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대한민국 에너지・전력분야 최상위 사업자로 권한과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만약 ‘한전에게 신재생 발전사업 물꼬를 터주면 티라노사우루스가 안 된다는 법이 없지 않은가’ 라고 걱정하는 것이다.
전력계통망 독점공급자인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한다면 망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전력계통망 독접공급자로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획득한 정보로 불공정 행위와 사적이익을 추구할 위험) 재생에너지 중소사업자들이 REC 가격 급락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데, 한전의 참여로 REC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참여 비용이 전기요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재생에너지 시장은 현재 점점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전마저 대규모 시장에 뛰어들면 중소사업자들이 설 자리는 더욱 더 좁아지지 않을까? 결국 대기업과 대규모 사업자들만을 위한 리그가 되지 않을까?

한전은 위의 질문들에 명쾌한 해법을 준비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 입찰 시 대중소 컨소시엄 구성 및 중소사업자 생태계 활성화 지원 대책 마련을 비롯하여 망정보 공개와 금지행위 관련 규정 강화, 한전의 REC 거래 제한 및 RPS 의무공급량・공급비율 확대, 회계 및 조직 분리를 통한 철저한 원가 검증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한전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닌 착한 초식공룡이 되어, 재생에너지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길이다.


3. 한전, RE100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전기사업법의 개정과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참여는 정부의 그린뉴딜 성공,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에너지전환, 탄소저감에 기여할 때 의미가 있다. 궁극적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제로사회에 복무할 때 참다운 빛을 발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 참여를 계기로 RE100 생태계 구축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현재 266개의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리더기업들이 RE100 실천에 나서고 있고, 이제는 자신들과 거래하는 소재부품장비와 제품기업에도 RE100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은 RE100을 하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원천봉쇄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당장 시급히 RE100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당면한 한국경제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RE100을 선언하고 동참하는 기업이 아직도 하나도 없다. 기업들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력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까닭이다.

이제 한전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활성화, 스마트(마이크로) 그리드 분산전원 시스템으로 전력구조 개편, 기업PPA 도입으로 ‘RE100 대한민국!!!’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 참여를 계기로 RE100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전이 대한민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진정한 의미가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전력공기업 한전의 책무가 있다 하겠다. 
만약 한전이 역할과 책무(re100 생태계 조성, 분산전원 시스템 구축)는 내팽개친 채 잿밥(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만 관심을 두는 건 자멸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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