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 최동근 기자
    최동근 기자
  • 승인 2020.11.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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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근 기자]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감염 확산의 주요지표인 국내발생 확진자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6일 국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새롭게 만든 거리두기 5단계가 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거리두기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한다.

크게 보면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으로 구분한다.

각 단계별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총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기존 3단계 거리두기는 단계별로 방역 강도의 차이가 크게 달라서 조정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 또 권역별로 시행되기보다 전국 단위로 통일 시행으로, 지역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먼저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는 천안·아산만 1.5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대부분은 1단계가 유지된다. 단계를 구분하는 지표는 일일 확진자 수다.

현행 3단계 체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최근 1주일의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인데, 100명이 되지 않아 일단 전국 대부분 지역은 내일 1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은 콜센터 집단발병 등의 영향으로 어제 오후 6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됐다.

앞으로 국내 발생 확진자가 일주일간 일일평균 100명을 넘는다면 수도권도 1.5단계로 상향될 수 있다.

구분 지표를 보면 수도권에서 100명, 비수도권에서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확진자가 발생 시 1단계,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비수도권에서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 확진 시 1.5단계, 1.5단계 대비 배 이상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이 지속되고 전국 300명의 확진자 수가 초과 시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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