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4구역’ 조합장 선거...,‘총회 참석 교통비 지급’ 약속이 위법? 
‘한남4구역’ 조합장 선거...,‘총회 참석 교통비 지급’ 약속이 위법?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11.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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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편집 정성남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한남4구역)에서 오는 14일 시행하는 조합장과 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신경전이 날카롭다.

한남4구역은 이날 오후 2시 고인돌 식당(크라운호텔 별관 1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궐위 상태인 조합장과 이사를 선출 할 예정이다. 6일부터 10일까지는 용산구 보광로에 있는 조합사무실내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도 진행된다.

조합장에는 기호 1번 정유진(55 여) 2번 오덕현(73) 3번 이무신(55)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이사에는 기호 1번 유원종 후보등 13명이 출마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한남4구역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금석)가 한 후보자에게 민원이 제기됐다며 소명기회 부여를 안내하면서 해당 후보자 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선관위가 ‘민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이라고 하면서도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판단됨’이라고 표현하면서다. 선관위가 사실상 낙마시킬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기호 1번 졍유진 후보 측 “선관위에 심히 유감 표명한다” 

한남4구역 선관위는 지난 3일 기호1번 정유진 후보자에게 ‘민원에 따른 소명기회 부여 안내(선거관리규정 위반 내용)’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위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 후보자가 지난 1일(일)조합원에게 발송한 문자 내용중 ‘이번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에게 서면결의서제출자 5만원 총회 참석자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즉 “위 민원내용은 선거관리규정 제28조(선거운동 등) 선거인이나 그 가족 동 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 표시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됨”이라면서 3일 이내 소명을 통보했다. 

정유진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소명요구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한편 선관위의 불공정한 운영을 꼬집으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했다. 그는 소명서를 통해 먼저 선거관리 규정 위반으로 판단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지난 1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전문과 선거관리 규정을 전했다.

이어 “귀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위 사항은 우선 후보자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인데 후보자는 문자 메시지 서두에서 투표 참석률을 제고할 목적임을 명백히 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을 들면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금품으로 보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조합 총회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교통비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1. 결정 2019카합 50608)와 함께 ‘총회 개최 시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총회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서울시 표준 행정업무규정도 들었다.

정 후보자는 이 같이 법적 근거를 제시한 후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후보자를 낙마시킬 목적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와 같이 요구를 한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부 지역 소유 조합원들이 당 후보자에 대해 도가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음해, 그리고 비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를 지적하거나 시정토록 하지 않는 행위야말로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답변내용을 인터넷상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 게시 ▲선거관리규정위반이 아님에도 위반이라고 신고한 조합원 인적사항 공개 ▲소명자료와 소명요구 문서 전 조합원 공개”등을 촉구했다.

한편 한남4구역 선관위는 기호1번 정유진 후보자 측의 이 같은 반발에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해 정상적인 선관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선관위 임금석 위원장은 4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취재에서 “위원들하고 회의를 했다”면서 “소명자료가 오면 민원 넣으신 분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한다.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후보가 사퇴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 성원을 시킬려고 (노력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한남4구역 등 재개발조합 관련 취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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