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시티’ 소유권보존등기 총회 통과... 조합 청산 절차 들어간다! 
송파 ‘헬리오시티’ 소유권보존등기 총회 통과... 조합 청산 절차 들어간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10.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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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정성남 기자]국내 재건축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인 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원들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세 번째 시도 끝에 통과됐다.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월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이어 두 번째로 7월 11일 시도한 총회는 개최후 성원은 됐지만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은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하면서 부결됐다. 

지난 7월 11일 총회를 통한 보존등기에 실패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세 번째로 시도한 이날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힉 변경의 건이 통과 되면서 큰 고비를 넘긴 것이다. 

또 이날 입대의는 물론 2020조합청산 TF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자소송 대리인 선정 추인의 건이 통과되면서 조합은 과반수 이상 조합원들의 신임을 등에 업고 본격적인 조합 해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헬리오시티 관리처분총회 ‘추가분담금’ 안건 과반수 넘겨 통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10월 31일(토) 송파책박물관 부설 주차장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상정된 안건은 제1호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 제2호는 하자소송 대리인 선정 추인의 건이었다. 

1호 안건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총회는 조합원 20%의 현장 참석 및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서면동의)가 필요하다. 2호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서면참석 4,440명(서면결의 후 현장참석 2,177명), 직접참석 555명, 총원 4,995명(총 현장참석 2,732명)이 출석하였으며, 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가결되었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경 입주가 시작된 헬리오시티는 그동안 조합원 1인당 천여만 원으로 추산되는 추가분담금 때문에 갈등이 계속된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일부 조합원들이 TF팀을 구성해 사업비 점검에 나서는 둥 마찰이 계속됐다. 또 이 때문에 입주 2년여가 다되어감에도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속출하면서 조합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였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늦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은행대출 둥의 경우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일반 분양자 손배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매년 수십억 원~수백억 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뿐 아니다. 임대주택 1401세대에 대한 재산세 수십억 원을 조합에서 납부하면서 조합원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미등기로 인한 리스크로 헬리오시티는 주변 시세에 비해 10~15% 낮게 평가되면서 상당한 손실을 감내 해야만 하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 

◆조합 청산 순조롭게 이루어 질것
 
송파 헬리오시티는 이날 각 안건이 통과 되면서 지난 1998년경 한 재건축 과정을 사실상 마무리 하고 청산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관리처분 변경의 건이 총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남은 절차는 먼저 송파구청으로 부터의 변경인가에 약 60일 이전고시에 1~2주 여기에 보전등기 약 60일이 소요돼 내년 2월경에는 등기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총회 안건 통과에 대해 다수의 조합원들의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합원 단톡방에서 아이디 박**은 "가락조합원의 祝祭입니다. 이제 발 쭉~펴고 10月의 마지막 밤을 즐겨도 되겠다"며 기쁨을 표했다.

아이디 산**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새삼 생각난다"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지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영열 조합장은 총회결과 보고를 통해 "금일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으로 무사히 개최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결과를 말한 후 "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염원인 소유권보존(개별)등기를 조속히 완료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자소송 대리인을 맡게 된 법무법인 황해의 천상현 대표 변호사는 조합에서 하자소송을 맡는 게 조합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황해는 총회 개최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합이 하자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와 법률상 근거에 대해 "조합은 도급계약당사자로서 시공사가 무단 설계변경 하자와 미시공, 오시공, 상이시공 등. 공사에 따른 도급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조합에 있다"고 설명했댜.

이어 "반면에 입대의는 해당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해야만 소송제기가 가능하며, 준공 후 하자에 국한하여 '하자보험증권'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자들의 '하자담보추급권'은 도급계약이 아닌 '아파트분양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서 "따라서 구분 소유자는 도급계약위반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기 힘들고 가사 일부 가능하다 해도 책임범위가 조합의 권리 보다 훨씬 협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황해는 또 "따라서 조합이 하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면서 "평균적으로 입대의가 제기한 하자소송의 승소판결금은 세대 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이지만,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하자소송에서는 승소 판결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대의가 하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피고로 삼게 된다"면서 "구분소유자 절대다수가 조합원인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상대로 소송하는 거나 마찬가지로서 자가당착에 해당하고 자칫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조합은 임대아파트도 하자소송대상에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으나, 입대의는 임대아파트에 관해서는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할 수 없어 소제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헬리오시티는 84개동 9510세대 연면적은 971,190㎡ 건축면적만 61,031㎥에 이르는 매머드급 재건축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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