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4구역’ 조합원 및 세입자 현황조사 3중으로(?) 체결
한남4구역’ 조합원 및 세입자 현황조사 3중으로(?) 체결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10.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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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인취재본부=정성남 기자]서울 용산구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동일한 용역에 대해 이중 삼중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필요한 용역계약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 세입자 현황 조사 위한 법무사나 정비업체의 전입세대 열람은 불법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의 조합원 B씨가 28일 <인터넷 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만나 이 조합의 정비사업 용역을 맡고 있는 A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앞서 조합원 B씨는 지난 26일에도 해당 A업체와 한남4구역 조합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한남4구역’, 총회 의결도 없이 조합원 부담 계약 이루어져)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484

조합원 B씨는 이날 취재진에게 한남4구역 조합이 정비업체 등과 체결한 ‘조합원 및 세입자 현황조사’ 용역에 대한 의문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가 제시한 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한남4구역 조합은 2015년 6월경 A업체와 1억 4천만 원에 ‘조합원 및 세입자 현황조사(실태조사)용역 계약을 맺었다.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까지였다.

문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된다는 점. 

즉 전입세대 열람은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회사 등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 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따라 A업체는 전입세대 조사를 통한 세입자 조사업무 용역을 수행하기가 현행 법 체계에서는 불가능 하다. 조합과 정비업체나 법무사 등이 서로 짜고 용역비를 횡령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즉 한남 4구역 세입자 조사 용역은 재건축 조합과 정비업체가 자행하는 비리의 재탕이 아니냐는 것. 
 
도시정비 전문가인 D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조합은 일반법인, 또는 법무사. 심지어 정비업체 등과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단지 용역비를 횡령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각 조합은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비를 횡령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업체에 세입자 조사용역계약을 해 준 다음 조합이 직접 구청 주거정비과 등에 전입세대를 조회하면 구청이 협조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러니 조합에 대해서는 구청이 협조해 주는 것을 악용하여 이를 조회한 다음 위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에 넘겨주면 위 업체가 그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 E씨는 이 같은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29일 취재에서 “세입자 조사 용역을 하는 목적은 우선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지급대상, 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를 선별, 또는 명도소송 대상자 선정 등에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한남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건축심의도 안되었는데 세입자 조사를 미리 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또 (A업체)회사는 세입자조사(전입세대 열람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수행하였기에 용역비를 미리 가져간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동일한 용역과제...맺고 또 맺고 한 번 더 맺어”

정비업체가 조합과 체결하는 조합원 및 세입자 현황조사 용역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한남4구역은 유사한 용역을 3차례나 맺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앞서 A업체는 2011년 7월경 한남4구역 추진위와 맺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를 살펴보면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조합청산일까지로 되어있다. 또 그 업무범위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일체업무지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위한 일체 업무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2015년 6월경 한남4구역 조합과 ‘조합원 및 세입자 현황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중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것. 한남4구역 조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업체와 조합원 및 세입자 현황조사와 관련해 한 차례 용역계약을 맺었다. 

2017년 12월 30일 W법무사사무소와 S도시정비와 이주관리 명도업무 수용재결 등기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특히 한남4구역조합이 S도시정비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용역과제에 ▲점유자(조합원 세입자 청산자) 현황조사, 이주비 실행 등 제반 이주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A업체의 입장을 묻기 위해 S대표에게 카톡과 문자를 통해 내용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을 해오지 않았다. 휴대폰으로도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용산구청은 정비업체의 세입자 현황조사는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말씀 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구역의 경우 세입자 현황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 “다른 구역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라고 답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인 D씨는 “세입자 조사용역의 경우 용역비 횡령의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당 용역 비리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서 “현 경찰청장도 재개발 비리를 포함한 100일 작전을 펴고는 있으나 이러한 구조적 비리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2,030㎡ 토지 등 소유자는 1,174명에 이른다. 추진위는 지난 2010년 9월 29일 설립됐다. 1965세대 가운데 분양은 1630세대에 이른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한남4구역 등 취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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