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을 둘러싼 민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송 2심에서 지자체가 패소했다.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열린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대상산업컨소시엄)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청이 2017년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산업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취소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돼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대상산업컨소시엄은 이에 우선협상자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17년 10월 인천지법에 냈다.
이후 양측은 장기간 법정 다툼을 벌였고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인천경제청이 승소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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