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임금 못 받은 이주노동자...비자 연장 불허로 한국 떠나야 해"
정의당 "임금 못 받은 이주노동자...비자 연장 불허로 한국 떠나야 해"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10.3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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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야 할 것...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체불된 임금이어야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

[정성남 기자]정의당은 어제(29일) "캄보디에서 온 한 이주노동자가 3년 8개월 동안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시민단체에 이를 알렸다는 이유로 사장으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주노동자는 사장을 검찰에 특수협박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형사조정위원회로 넘겼고, 형사조정위원회는 절반의 체불임금만을 받고 합의하라고 권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임금 떼먹기’를 신고했더니 절반만 받고 합의하라는 허무맹랑한 결과를 낸 것"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가 비자 연장신청을 불허해 다음달 9일까지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임금을 떼였는데 돌아가라는 것이다. 돌아가야 할 것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체불된 임금이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주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 앞에 임금을 못받아 애태우는 일은 부지기수이다면서 불법을 넘어 무법 상황에 이르렀으나 협박 앞에 무참히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조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노동 존중 사회의 이주노동자는 삭제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위협과 협박을 당한 만큼 피해자로서 재판, 수사, 민형사상 권리구제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자가 발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 임금체불 범죄를 이어오고 있는 해당 사업주가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유린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개선해 이주노동자 역시 안정적인 체류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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