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등 위법 부동산개발업소 160곳 적발
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등 위법 부동산개발업소 160곳 적발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10.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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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등록요건 미달 등 위법 부동산 개발업소 160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8월 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위법 업소를 다수 적발했다"면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를 등록취소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이들 업체에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미리 막고자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명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 등을 갖춰야 하며 이런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또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홍 실장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행정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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