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열 낮다" 1순위 교사 임용배제…前 이사장 집유
"대학서열 낮다" 1순위 교사 임용배제…前 이사장 집유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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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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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계획에 없던 4차 면접을 추가해 교사 임용 결과를 뒤엎은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A학원 이사장 박모(6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5년 A학원이 세운 A고교의 정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최종 선발된 1∼3위 후보를 김모 교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1순위였던 권모씨에 대해 "(권씨가 다닌) B대학은 순위가 낮아 통상적인 선발 대상이 아니다", "남교사라 점수를 더 준 거냐"고 말하는 등 김 교장에게 순위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김 교장은 "순위를 변경하면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당할 우려가 있고 기존 교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부인 등을 면접위원으로 투입해 채용 계획에 없던 4차 면접을 진행했고, 권씨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순위를 뒤엎었다.

김 교장은 바뀐 순위를 반영해 임용 제청을 다시 했고, A학원 이사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권씨가 아닌 2순위 후보를 미술 교사로 최종 임용했다.

박 전 이사장은 1심 재판에서 "권씨에 대한 교원 임용 제청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품고 부득이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씨가 A고교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만큼 해당 고등학교의 교사들만 전형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형위원 범위는 이사장인 피고인의 사전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이사장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교원 임면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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