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백신사업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짬짜미를 해 사업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상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입찰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Y사의 실질적 대표 이모(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2019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백신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입찰 가격을 미리 짜고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Y사를 비롯한 업체들은 미리 낙찰받을 회사와 낙찰 금액을 정한 뒤 다른 업체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이른바 '들러리'로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Y사는 총 7차례 백신 납품 사업을 따냈고, 다른 업체들이 총 11차례 사업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들러리를 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13∼2018년 자신의 친척들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총 3억6천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2015∼2017년 회삿돈 7억7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이씨는 2013년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3명에게 백신 거래처로 지정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총 13억여원에 달하는 금품과 차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입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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