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 힘든 중소기업 직종,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을"
"인력수급 힘든 중소기업 직종,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을"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10.28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300인 미만 기업에 1년간 부여된 계도기간이 끝나는 연말을 앞두고 조선업 협력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관련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 한국어외국어대 교수는 고용노동부 자료 분석을 통해 선박 건조·수리 등 조선업 협력사들은 공정 특성상 특정 기간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객 주문에 따라 수주가 이뤄지는 만큼 근로시간의 변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월 임금은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10.2%(33만원), 30∼99인 사업장에서는 6.2%(19만5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직 원인이 연봉으로 나타난 만큼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인력 유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권혁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업은 공기가 지연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근로자 수가 생산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일 경우 등에 근로시간 제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독일식 단기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선업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생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수급이 어려운 도장 등의 직종만이라도 특별연장근로 예외직종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며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슈로 중소기업들은 경영난 극복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코로나19 극복 후 억눌린 수요가 폭발할 때 근로시간 제한으로 우리 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