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고발한 시민. 기자' 등 9명 10여 개월 만에 "혐의없음" 처분
구리시가 '고발한 시민. 기자' 등 9명 10여 개월 만에 "혐의없음" 처분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10.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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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에코사업 관련, 수사기관에 주거침입죄로 고발..
- 市가 시민과 기자를 고발..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경기도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에코사업’과 관련해 주거침입죄로 고발한 시민단체 6명과 기자 3명 등 9명이 지난 10월23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혐의없음 처분이 무려 10개월을 넘긴 처분이다.

市는 市의 주인인 시민과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한 기자들을 법리해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처벌하려고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일간경기 보도에 따르면 市는 지난해 12월20일, 구리 남양주시의 광역사업인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남양주시는 구리시와의 협업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구리시에 통보했으나 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시의회로부터‘에코사업 승인’의결을 받아냈었다. 무려 1600억 규모의 사업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에코사업을 반대하던 시민단체 회원 6명은 시청 기사송고실 앞에서 ‘의회보고 누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기자 3명은 이를 취재했다. 이것이 이날 30분 가량 벌어진 일의 전부다. 시청은 시민의 것이고 시장 등 공직자들은 단지 관리자에 불과하다. 기사송고실 또한 알 권리를 위해 시민이 제공한 공간이다.

그런데도 시는 12월27일,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없는 ‘시청사 관리운영지침 5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에 의해 시민과 기자 9명을 형법 319조 1항의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로 일괄 고발했다. 그리고 5월 피의자로 몰려 조사도 받았다.

이후 3일 뒤인 12월30일, 당시 자유한국당 김광수, 장진호 의원은 안승남 시장이 ‘의회를 농락했다’며 ‘공개사과와 함께 시민과 시의회에 용서를 구하라’며 기사송고실 앞에서 기자들이 취재하는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시는 두 명의 시의원들도 같은 죄명으로 고발했다. 의회가 태동한 이래 초유의 일이다.

그런데 이때 취재하던 기자들은 어떤 일인지 고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는 ‘좀 지나쳤다’는 판단 때문인지 시의원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그러면서도 시민, 기자 등 9명에 대해선 단호했다.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감정이 개입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기자 고발과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시가 헌법에 보장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무고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특히 공익을 위해선 더욱 그렇다”고 해석했다.

실례로 드루킹 사건을 들 수 있다. 2018년 4월16일 기자 3명은 드루킹 사무실인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침입했다. 이틀 후 18일 밤, 한 방송국 기자도 출판사에 무단 침입해 이곳에 있던 태블릿, USB 등을 가져갔다가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로 입건이 됐다. 명백한 범죄였다. 그러나 검찰은 2019년 1월19일 이 행위를 공익목적으로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한 시민은 “시가 잘못해 놓고 오히려 이를 지적한 시민을 고발한 것은 ‘적반하장’의 본보기”라며 “오만하고 독단적인 시 행정에 시민이 언제까지 휘둘려야 할지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시민들과 일괄 고발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기자들은 시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 없으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유서’를 확인한 후 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을 무고와 직권남용으로 사법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계획이며 나아가 명예훼손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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