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초과 유보소득 과세, 中企 성장 잠재력 훼손"
중기중앙회장 "초과 유보소득 과세, 中企 성장 잠재력 훼손"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10.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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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7일 초과 유보소득 과세가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조세소위원장을 초청해 개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에 사내 유보금은 새로운 미래의 투자 기회를 발견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예상치 못한 경영 위기가 찾아올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말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0% 이상인 가족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49.3% 수준이다.

김 회장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쏟아지고 있는 입법 규제가 걱정된다"며 "중소기업인들의 기를 살리는 입법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 제도는 미실현 이익 과세 등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 피해자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라는 점으로 정부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위원장은 "소중한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입법 심의 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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