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정에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이면서 재산 기준이 3억5천만원 이내 저소득가구는 내달 6일까지 온라인(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4차 추경사업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와 중복 지원은 안 된다.
내달부터 12월 사이 1차례 지급하되 소득 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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