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아닌 예방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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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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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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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수원의 한 아파트 공사장 5층에서 폐기물을 옮기던 김태규(26)씨는 어두운 조명 탓에 승강기 바깥 문이 열린 것을 모르고 발을 내디뎠다가 추락해 숨졌다.

올해 6월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과 직원에게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시공사에는 벌금 700만원, 승강기 제조업자에게는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종 책임자인 시공사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고, 공사 기간 단축 요구로 사고를 유발했는지 등을 묻기 위해 발주자를 법정에 세울 수도 없었다. 인허가와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공무원의 책임은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다.

김씨 측을 대리한 손익찬 변호사는 26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나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와 법인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법"이라며 "명목적인 권한 위임 뒤에 숨어서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고 문제가 터지면 꼬리자르기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됐다면 시공사·승강기제조업체 대표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을 수 있다. 발주자와 공무원도 수사대상이다.

경영 책임자 등에게 손해액의 10배 이내를 배상케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범죄의 반복을 막기 위한 예방적 의미가 강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소송에 참여한 오민애 변호사는 "지금은 책임을 묻는 범위가 협소하고 개인 책임으로 치부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규모가 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일수록 '비용 절감'이라는 의사결정으로 이익을 누리는 경영자가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것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의 우려에 대해 "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김씨 사고 현장에서는 안전의무 10개 중 1개도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을 최대한 안전하게 만드는 게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경영계는 '일일이 현장에 나갈 수도 없는데 의무조항을 어떻게 경영자가 모두 책임지느냐'고 하는데 안전예산과 공사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자"라며 "구조적인 사고의 원인을 지적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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