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등 3건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체 금융권의 자본·유동성·영업 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규제 유연화 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려면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한 조치였다.
정부-한국은행-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도입)과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 방안도 우수 사례에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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