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병원 코로나19 대응 보상액 129억원 지급 못 받아
산재병원 코로나19 대응 보상액 129억원 지급 못 받아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20.10.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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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진 기자]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239억 4,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직영병원 중 대구병원과 창원병원은 2월부터 4월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었다. 10개 소속병원은 현재까지도 선별진료소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체 추산 손실보상액은 239억 4,1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손실보상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이 종료되고 6개월이 지났지만 손실보상은 110억 5,100만원(46.2%)만 이루어졌다. 128억 9천만원은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출처=박대수 의원실]
[출처=박대수 의원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직영병원의 손실보상액을 고용노동부 추산보다 67억 5백만원 적은 172억 3600만원으로 추산했다.

외래 재활환자가 대부분인 산재병원의 특성과 대구지역으로 파견 된 89명의 의사·간호사 인력, 병원 재가동 회복기간 등을 손실액으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은 자체수익으로 운영되는 만큼,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손실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며 “고용노동부는 조속한 손실보상액 지급과 파견비용·회복기간비용이 손실보상액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요청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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