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해운대마리나 사업자 선정과정 특혜 의혹 밝혀
최인호, 해운대마리나 사업자 선정과정 특혜 의혹 밝혀
  • 최병찬 기자
    최병찬 기자
  • 승인 2020.10.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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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 2015년 사업자선정 D-8일 부산시가 해수부에 공동참여 공문 보내 평가결과 왜곡
- 삼미건설 80.6점으로 간신히 통과.. 6개 마리나사업중 민간사업자 선정 유일

[최병찬 기자]민간사업자 특혜와 환경훼손 논란이 있는 부산 해운대 운촌마리나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와 해수부가 불필요한 공문을 평가위원들에게 제공해 평가결과를 왜곡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2차 공모에서 삼미건설은 80.6점을 받아 커트라인 80점을 넘겨 부산 해운대 운촌마리나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부산 해운대 등 6개소에 대해 거점형 마리나 2차 사업시행자 공모를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 3곳, 민간사업자 3곳이 신청했는데 민간사업자 중 유일하게 삼미건설만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2015년 7월 사업자 선정일(7.17) 직전인 7월 9일 부산시가 해수부에 공문을 보냈다. 2015년 2월 부산시와 삼미건설이 공동참여자로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으니 운촌항이 거점형 마리나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실제 평가과정에서 일부 평가위원들은 “부산시의 참여로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A위원), 부산시가 개발,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므로..(B위원)” 등 부산시가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평가했다.

문제는 삼미건설이 2015년 4월 운촌마리나 사업에 단독 신청했고, 부산시는 7월 공문 시행 당시 삼미건설(사업시행자)과 공동 참여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최의원은 “부산시가 불필요한 공문을 시행하고 해수부가 그 내용을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하며,“최종 선정된 삼미건설은 80.6점으로 커트라인을 간신히 넘겼는데 부산시 공동참여 얘기가 없었다면 선정과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평가과정에서도 삼미건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다. C위원은 “마리나시설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국비 지원을 통해 방파제 등을 건설한 후 토지 관계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미이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고, D위원은 “현재 시행중인 사업과 차별성이 없어 현재 사업을 존속하겠다는 의향으로 이해된다”고 평가했다.

최의원은 “2015년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해수부는 즉각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확인되면 사업시행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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