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현옥순 의원,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영유아보육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안산시. 현옥순 의원,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영유아보육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익주 기자
    김익주 기자
  • 승인 2020.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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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보육 관련 조례 발의 통해 미래세대 지원책 마련... 26~30일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 및 본회의서 심의 예정
안산시 현옥순 의원
안산시 현옥순 의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옥순 의원은 지난 16일 이 두 건의 조례안을 의회사무국에 접수했으며, 이들 조례안은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의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먼저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직업체험 제공 기관·법인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진행할 것을 시장의 책무로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진로교육 전문시설 설치·운영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학생·청소년들의 진로교육·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도 규정했다.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23조와 29, 30조의 평가인증평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검토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으로 운영되던 기존 평가인증제도가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가 부여되는 평가제로 변경 시행됨으로써 지역 보육의 질이 향상돼 안심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조례안을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청소년 진로 교육을 확대하고 아동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도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며 앞으로도 달라진 시대 흐름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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