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추연호 의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안산시. 추연호 의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김익주 기자
    김익주 기자
  • 승인 2020.10.2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노사 상생·협치 기대... 266회 임시회 기행위 심사 통과 후 2차 본회의서 의결
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
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

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연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에는 안산시가 설립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규정돼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안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등을 지칭한다.

노동이사의 자격은 공공기관 등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하되, 설립 1년 미만인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이사의 임기의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봤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추연호 의원은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대립적인 관계를 청산해 서로 동반자로서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이라며 조례안이 의결돼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제26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