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판도라의 상자(?) '2018 지방선거 고양시장 이행각서' 
고양시 판도라의 상자(?) '2018 지방선거 고양시장 이행각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10.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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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본부장 인터뷰②] ‘고양시장 선거 각서사건’ 고양지청 처분은 형평성에 문제 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지난 7월 Jtbc스포트라이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지난 7월 Jtbc스포트라이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 편집 정성남 기자]고양시가 정치적으로 시끄럽다.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행각서를 둘러싼 금권 관권 선거 논란 때문이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지난 2018년 3월 당시 최성 고양시장 등의 관권선거 의혹 제기 그리고 2018년 8월경부터는 현 이재준 시장의 금권 관권 부정선거 의혹을 앞장서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고양시에 위기가 다가올 것이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107만 고양시민과 3천여 명의 공직자들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고철용 본부장 만나 3회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18일 첫 번째 인터뷰를 진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두 번째 인터뷰로 그 위기의 실체 및 여파에 관해서 들어 보았다.

◇최성 전 시장은 무혐의...이재준 시장은 참고인 기소중지

- 부정선거를 모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행각서는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후보와 최성측 대리인으로, 최성 전 시장의 비서였던 A씨가 서명·날인이 되어있다. 이행각서에서 지칭하는 '최성측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가.

"최소한 최성 전 시장과 A씨라고 볼 수 있다. 조금 넓혀 보면 이행각서 제8항에 등장하는 최 전 시장 보좌관 C씨등 5인이고, 크게 보면 당시 최성 시장측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최성 포함 최성측 캠프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는 조건이 전제 되어야만 이재준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행각서에 서명·날인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지난 2018년 5월 1일경 이행각서를 뒷받침 하는, 즉 최성측이 이재준 당시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고양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었다고 본다"

- 고 본부장이 지난 2018년 3월경 최 전시장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고, 당시 고양경찰서에서 최 전 시장과 이행각서 제8항에 나오는 C씨(최성 보좌관)가 수사 받고 있는 사안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위에서 최성 시장을 컷오프 시킨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최 전시장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그 재심 결과는 2018년 5월 1일 기각으로 나왔다. 반면에 이행각서는 4월 30일에 작성 되었으니 최 전시장은 이행각서 작성 관여가 불가능 한 것 아닌가?

"외형적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으나 최성의 재심 결과는 사실상 4월 28일경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성 캠프측에서 이를 알게 되어서 4월 28일부터는 다른 후보 옹립을 위해 동분서주 했다. 결국 이재준 후보와 손을 잡게 되면서 이행각서 제 8항의 3인 중 한사람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1일 이후에 이행각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성이 알았다면, 이행각서 작성에 관여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던 최성은 법적인 처벌에 있어 이재준 후보 보다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성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각서 작성자로 나온 최성의 전 비서인 A씨의 ‘기소중지’와 최성의 ‘무혐의’ 처분은 분명히 상호 모순된다"

- 그렇다면 고 본부장께서는 최성 전 시장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유전무죄 유권무죄(有錢無罪 無錢有罪)’란 말은 피의자가 얼마나 능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느냐 또는 주위에 얼마나 막강한 권세가들이 있느냐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덩치만 컸지 ‘고양시장 부정선거’ 사건도 다른 형사사건처럼 시쳇말로 누가 더 힘쎈 변호인을 동원했는가의 싸움일수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최성 등 피의자들의 방어권 관련된 괴소문은 아주 먼 미래에 밝히기로 하고, 최성의 ‘무혐의’, 이재준의 ‘참고인 기소중지’ 처분은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 할것으로 본다"

- 형평성의 문제라는 주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각서 작성자로 나온 최성의 전 비서인 A씨는 호주에 머물며 도피 중이므로 고양지청은 어쩔 수없이 기소중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준 당시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를 완벽하게 벗을 수 없는 참고인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 선출직 공무원, 즉 다음 고양시장 선거에서 공천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반해 최성은 공직선거법이라는 올무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 이에 따라 그는 선출직에 입후보 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니 불공평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성에게도 참고인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최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고 그의 복심인 A씨의 귀국을 종용했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행각서 파동을 고양지청에서 정확히 수사해 결론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 지난 인터뷰에서 부정선거로 ‘시장직(職)을 도둑질 한 것 아니냐’며 이재준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는데, 그러면 최성 전 시장도 이에 해당 되는지.

"늘 그렇듯이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지만 올해는 유난히도 쓸쓸하고 추운 것 같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올 겨울은 훈훈한 좋은 날’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기에 제가 어려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착하기는 하나 소심한면이 있다. 최성 전 시장은 명석하기는 하나 지혜롭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재준은 이행각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최성은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통해 이행각서가 허위(위조)라며 부정선거 ‘벌집통’을 아주 크게 건드렸다.

고양지청에 제출된 이행각서는 복사본으로, 원본을 복사하고 그 복사본을 또다시 복사한 것이어서 피의자들이 증거능력을 부인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고양지청은 최성의 불기소 이유서에서 ‘이행각서는 허위(위조)’라고 표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행각서의 진본은 있다’고 했다.

최성은 불기소 이유서대로 ‘이행각서는 존재하는데,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시민들께 보고하면서 측근들의 잘못을 사과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 스스로만 청렴결백하다고 하니 고양시민들이 분개하게 된 것이다. 최성이 고양시장 재직 중에 발생한 사건과 행정처리에 대하여 비판을 넘는 비난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더라도 공직자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함을 간직하기 바란다.

고양지청의 이번 결정은 전·현직 고양시장들이 법보다 도덕적 정치인의 자세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빠른 시간내에 이행각서 진실에 대한 결단을 발표하기 바란다. 두 사람이 결단을 하기 어려우면, 108만 고양시민과 3천여 공직자들이 요구하는 결단의 내용을 금명간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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