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가수협회와 유병두 법률사무소, 업무제휴 협약 체결
(사)대한가수협회와 유병두 법률사무소, 업무제휴 협약 체결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10.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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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과 변호사 유병두 법률사무소는 지난 10월 22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은 변호사 유병두 법률사무소와 상호협력과 업무연계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협력사업의 추진과 홍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는 가수들의 친목 도모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창립한 단체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단체이다.

1957년 가수 백년설을 초대 회장으로 임의단체로 설립된 가수협회는 60여 년의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대한민국 가수들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대한가수협회 제6대 회장으로 활동 중인 이자연 회장은 역대 회장 최초! 63년 만에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 사업에 이바지하였고 선후배 가수를 포함한 협회 가수들과 공연 및 방송, 낭만콘서트 등 전국 곳곳 대중문화와 대중음악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든 시국에 지난9월 코로나 극복 캠페인송 “코로나 이기자”를 제작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유병두 법률사무소를 이끌고있는 유병두 변호사는 서울 대일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했다. 

검사로 임용되어 대구지검에서의 검사 생활을 시작으로, 안동지청, 의정부지청,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고검 직무대리 파견 근무를 하며 평검사와 부부장 검사를 지냈으며, 청주지검 부장검사, 전주지검, 서울동부지검, 의정부지검, 안산지청, 부산지검, 서울고검, 법무연수원 검사 수석교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Fn미디어 그룹의 고문변호사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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