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광고, 소비자 오도 우려"
김현미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광고, 소비자 오도 우려"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10.23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기차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과장됐다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금 테슬라에서는 FSD를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이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게 완전 자율 주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며 "독일에서도 허위 광고로 판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FSD는 엄격히 말하면 자율주행 5단계 중에서 2단계 정도"라며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FSD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의 추가 옵션으로 이름처럼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아니고 주행 보조에 가깝다.

앞서 독일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우리나라 공정위도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오토파일럿의 경고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헬퍼'(helper)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면 1분 간격으로 경고음을 울린 뒤 이후엔 오토파일럿 기능을 강제로 종료하게끔 설계돼있는데 헬퍼를 달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헬퍼 장착 문제에 대한 테슬라 측 대책을 묻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호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구매 단계부터 현재 자율주행은 2단계고 운전자의 주도권 및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교육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사제 부착물의 위험성도 강력하게 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헬퍼를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경찰청과 협의 중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OTA(OVER THE AIR)로 불리는 차량 기능 무선업데이트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등록된 장소 외에는 정비할 수 없게 돼 있다. OTA를 이용하려면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헬퍼 방지 기술 개발 계획에 대한 최 의원의 질의에 김 대표는 "운전자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기술은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며 "(기술 개발 필요성을) 본사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당초 이날 국토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 사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