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조국, 강의 안하고 4,400만 원 벌었다!
직위해제 조국, 강의 안하고 4,400만 원 벌었다!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10.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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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9일 직위해제 이후 9월까지 봉급 3,500만원, 올해 수당·상여금 900만원
[출처=김병욱 의원실]
[출처=김병욱 의원실]

[장인수 기자]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직위해제 중인 조국 전 장관에게 지급된 급여가 올해만 4,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직위해제 중인 교원의 봉급 및 봉급 외 수당 등 지급 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 직위해제 교원은 7명이고 올 9월까지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은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국 교수는 법무장관 사퇴후 서울대로 복직했다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올해 1월 29일 직위해제됐다.

그런데 서울대는 조교수에게 직위해제 이후부터 9월까지 봉급 3,5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지급한 정근수당(414만원), 명절휴가비(425만원), 성과상여금(60만원)까지 포함하면 4,400만원에 달한다. 교수가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9개월 만에 대기업 연봉을 번 셈이다.

이 밖에도 2018년 성추행 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요구를 받고 직위해제 중에 있는 B교수는 최근 3년동안 봉급 1억 3,100만원, 정근수당 404만원, 명절휴가비 363만원 등 1억 3,800만원을 수령했다.

2016년 가습기 사태 당시 옥시 측으로부터 12,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실험데이터 증거위조, 사기 죄명으로 재판 중인 B교수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억 9,200만원을 수령했다.

B교수는 대법원의 형의 확정되지 않고 있어 5년간 직위해제 상태에 있음에도 연평균 3,8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직위해제된 이후 4년 동안은 호봉이 오르면서 급여가 늘어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위해제자 대상 급여의 가장 큰 문제는 성비위, 연구부정, 뇌물수수 등 교육자로서 낯부끄러운 행동을 하고도 봉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챙긴다는 사실이고,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몇 년이고 무위도식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성과상여금의 경우 일부 양심있는 서울대 소속 단과대학에서는 직위해제 교수에게 ‘미지급결정’을 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교원들은 ‘전년도 업적평가에 따른 성과금’이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조국 교수와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단 1분도 강의하지 않고도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밤새워 알바한 돈으로 학비를 조달하는 학생들의 피와 땀방울을 무시하는 것으로 당장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뜯어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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