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22일 2차 회의 실시
경기도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22일 2차 회의 실시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10.2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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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면밀한 검토로 정책내실 강화
문경희 경기도부의장
문경희 경기도부의장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위원장 문경희)가 22일 ‘북부분원 설치’와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에 앞서 조례안을 조항별로 면밀하게 검토하며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이날 오후 의회 3층 제1정담회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관련 조례 및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는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의 주요 공약사항이자 경기도의회 핵심정책인 ‘북부분원 신설’의 중요성을 감안해 근거규정 등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는 문경희 부의장의 제안에 따라 개최됐다.

회의에는 도의원과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추진위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사무소 소재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지역 특성에 맞는 북부분원 신설을 위한 추진위 운영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조례안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회의에서 추진위는 주로 가칭 ‘경기도의회 청사위치 및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주요 항목별로 나눠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 및 제명 ▲청사의 위치 규정 ▲청사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방안 ▲추진위 구성관련 사항 ▲추진위 자문기구 설치 ▲집행부 등 관련기관 협조사항 ▲수당지급 및 운영세칙 ▲위원회 존속기한 및 적용례 등이 다뤄졌다.

위원들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무소의 위치 조례를 별도로 마련하는 점을 감안해 조례상에 의회 청사 및 북부분원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확보의 근거 등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 존속기한 및 적용례’를 부칙으로 정해 이미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 추진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추진위는 이날 논의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해 내용을 보강한 뒤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해 12월 회기 중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북부분원 신설 근거조례는 장현국 의장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핵심정책에 대한 법적근거인 만큼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며 “추진위 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거듭하며 분부분원 신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23일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의원과 학계인사 및 변호사 등 21명의 위원을 위촉하며 북부분원 설립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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