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책 현금성 지원, 가구당 최대 4천135만원"
"코로나 대책 현금성 지원, 가구당 최대 4천135만원"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10.22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이 가구당 최대 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일반 가정에 지급하는 현금 지원은 최대 4천135만3천800원이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책 지원금을 한 가구에서 모두 받을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긴급복지'가 3천325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 '청년구직활동지원금(300만원)', '긴급고용안정기금(150만원)'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다.

이 밖에도 '한시적생활지원(140만원)', '긴급재난지원금(100만원)', '특별돌봄쿠폰(80만원)', '돌봄 비대면 학습지원(40만원)' 등 총 7가지 현금지원이 있었다.

또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4천200만원까지 대출 융자를 해주는데 근로자 생계비 3천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1천만원, 건설근로자 대출 2백만원 등이었다.

개인이 가구당 지원액과 1인 대상 대출 융자액을 모두 받을 경우를 가정하면 총 지원액은 8천만원 이상으로 늘면서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4인 가구 월급 616만원 기준, 연봉 7천392만원)을 웃돌게 된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현금 지원성 예산 사업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며 "한번 만들어진 사업은 줄이기 어렵고, 정작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 재원 부족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