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15억→30억…프로젝트투자 대상도 확대"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15억→30억…프로젝트투자 대상도 확대"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10.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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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금투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최재현 기자]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로 활용돼온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모집 한도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대상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들의 충분한 자금 조달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 한도가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채권 발행 시에는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이 이뤄진 금액만큼 발행 한도를 다시 늘려주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상 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대상 사업은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됐고, 앞으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수익지분 비중도 완화되고, 현재 중소기업이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비중 조건이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 유지 요건은 강화된다.

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월로, 미달 시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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