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과수화상병 지원...국가에서 부담해야 바람직”
김민철, “과수화상병 지원...국가에서 부담해야 바람직”
  • 최상호 기자
    최상호 기자
  • 승인 2020.10.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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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민철 의원실]
[출처=김민철 의원실]

[최상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은 20일, 강원·충북·경북·제주 국정감사에서 충북지역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국가 손실보상금 문제를 지적했다.

과수화상병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과수에이즈 또는 과수구제역이라고 불리는 세균성 전염병으로 사과, 배 모과 등 일부 장미과 식물에 전염되어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끼치는 식물 전염병이며, 한국에서는 2015년에 처음 확진되어 지금까지 총 181건 128ha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특히 충청북도에서는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이 크게 늘어 506건이 발생했으며 피해면적도 281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농가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게 되면 손실보상금은 정부에서 전액 보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손실보상금을 전액 국비였던 것을 시·도에서 20%를 부담하게 하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며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현재는 구제역 같이 백신투여로 예방이 가능하여 농업인의 책임유무를 따질 수 있는 경우에만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지사는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은 국가의 책임 의무가 더 큰 만큼 손실부담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편, 김 의원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을 지자체에서 보전하게 될 경우 전체 피해규모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충북지역에서 부담할 금액이 적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정부가 보상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시키는 것을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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