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강원 춘천 캠프 페이지 토양...최문순 지사, 문제해결 적극 나서기 바란다”
김민철, “강원 춘천 캠프 페이지 토양...최문순 지사, 문제해결 적극 나서기 바란다”
  • 이인수 기자
    이인수 기자
  • 승인 2020.10.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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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민철 의원실]
[출처=김민철 의원실]

◈ 국방부와 환경부는 여전히 책임 회피.
◈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크게 초과한 오염물질 발견으로 계획된 사업 추진도 중단. 

[이인수 기자]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시어즈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춘천시의 캠프 페이지에서도 토양 부실정화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오염조사’에 관여한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의 캠프페이지는 1951년부터 2005년까지 55년간 주한 미군이 주둔했었고, 2007년도에 국방부로 반환된 이후 2012년도에 국방부에서 춘천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 과정에서 국방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여지 내 94,347톤의 토양오염정화 작업을 마쳤는데, 정화 직후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농도가 327mg/kg로 토양오염 우려기준 농도 500mg/kg를 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청 등 4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로부터 “춘천시가 캠프 페이지 부지에 문화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질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최 지사는 토양오염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의) 오염물질 발견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고 추가로 질문했으며, 이에 최 지사는 “캠프 페이지뿐만 아니라 원주 캠프 롱 등 강원도 군사기지들이 대부분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미군이 떠난 후에도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비용처리도 안 되고 있어서, 국방부나 국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 특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토양오염을 제거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전법에 의해 여러 책무가 있다.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넘어올 때 다 정화를 하지 않고 넘어온 것 아니냐? 그러면 책임은 국방부에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에 최 지사는 “책임이 명백히 국방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이 “국방부와 협상을 한 적 있느냐?”고 질문하자, 최 지사는 “(반환)받을 때는 몰랐는데, 사업을 하려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정부 부처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아직도 정화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실하게 정화한 것은 국가예산 낭비다. 책임을 맡는 사람이 한 군데도 없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안보를 이유로 많은 것을 희생했던 지역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 지사님이 국방부와 환경부에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해주실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토양환경보전법에 보면, 정화 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토양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자체장이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환경부와 국방부의 책임이 명확한데 왜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 하는가?”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편, 김 의원이, “환경부가 ‘토양 오염만 제거한다’고 하고 그 아래 ‘암반에 묻어있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묻자, 최 지사는 “본인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유지법을 보면 국방부가 제거할 것에 ‘토양오염 등’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방부는 당연히 해야 한다. 환경부는 ‘암반’이라는 부분이 들어있지 않아서 안 하려고 하니까, 법률의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자사는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올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민철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미군기지 반환대상 80곳 중 58곳이 반환됐는데, 그중 29곳에서 인체에 위험한 TPH, BTEX, 납, 아연, 니켈, 구리에 카드뮴, 비소 등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었다.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지 토양에서 오염물질이 정화가 안 된 채 다량으로 발견된 사건을 법률 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환경오염조사’는 환경부와 국방부가 관여하고, ‘환경오염 정화’와 ‘검증’은 국방부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시도지사 역시 법률상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줄곧 토양환경보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시도지사가 정화책임자에게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명하거나 오염토양의 정화를 직접 할 수 있으므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지사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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