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해상서 만취사망…해수부는 음주 언급 회피"
"어업관리단 직원 해상서 만취사망…해수부는 음주 언급 회피"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10.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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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해상 근무 중 만취한 상태로 실종됐다가 익사한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1일 오전 7시15분께 전북 부안군 위도 파장금 항구에서 서해어업관리단(서해관리단) 소속 항해장(6급 공무원) A씨가 익사한 채 발견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달 19일부터 무궁화11호(168t)를 타고 같은 달 26일까지로 예정된 불법어업 지도 근무를 하고 있었다. A씨는 20일 밤 항구에 정박한 무궁화11호 안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바다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73%의 만취 상태로 해경은 타살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A씨는 선박 안에서 선장 다음으로 높은 보직인 항해장이었지만, 함께 탑승했던 9명가량의 동료는 다음 날 아침 인근 어민이 사망한 A씨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할 때까지 A씨의 실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지난 18일 A씨 사고 경위를 다룬 자료를 달라는 안 의원의 서면질의에 '불법어업 지도·단속업무 중 전북 부안 위도항 내에서 해상추락'이라는 내용으로만 답변했다. 근무 시간에 음주를 했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안 의원 측은 사고 경위에 중요한 요소를 언급하지 않은 해수부의 답변에는 사고를 축소 내지 은폐하려는 뜻이 깔린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료 제출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올해 4월에 있었던 서해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실종·사망 사고에서도 동료들은 한동안 실종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월 13일 전북 군산에서 무궁화24호를 타고 불법 어업을 단속하던 1기관사 B씨가 낮 12시25분께 마지막으로 동료들에 의해 목격된 후 실종됐지만, 동료들은 B씨의 당직교대 시간인 오후 4시에야 비로소 B씨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6시10분께 군산 십이동파도에서 남동쪽으로 5.6마일(약 9㎞) 떨어진 해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안 의원은 지난달 서해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연평도 근무 중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사건에서도 실종 시간과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해상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세 가지 사건 모두 최초 실종 시점을 알지 못하고, 어업지도선에 대한 해수부의 관리가 얼마나 엉망이고 허술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해수부는 축소 의혹과 관리 허술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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