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폐해...경쟁체제 도입 수수료 인하해야"
김영식,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폐해...경쟁체제 도입 수수료 인하해야"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10.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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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누적수수료만 1,310억원에 달해

[정지영 기자]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은 10월 16일(금),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광고료 및 수수료 수입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광고료의 경우 1조 5,566억원, 누적 수수료는 1,310억원에 달해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19일 밝혔다.

정부기관의 광고는 현재 정부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대행하고 있다. 2019년 재단이 대행한 광고는 총 19만 18건, 광고료는 9,712억원, 수수료는 822억원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광고는 13만 1,223건, 광고료는 5,854억, 수수료만 48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정부광고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제정 취지와 달리 재단의 독점이 확고해지고 대행 역할이 커지면서 재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쇄매체의 광고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방송매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재단의 독점심화에 따른 높은 수수료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출처=김영식 의원실]
[출처=김영식 의원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광고법 취지인 공정성과 투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재단이 중계자역할을 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인쇄매체에만 광고가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물품구매를 조달청이 담당하고, 군대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듯 정부광고 역시 전문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_코바코(방송·통신)와 재단(신문·인쇄)이 각각 분리해서 담당해야 한다”면서 방송·통신 광고와 더불어 포털서비스에 제공되는 광고도 코바코에 위탁하도록 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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